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6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4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전략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3.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공간 조성 비용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2. 26.>
1. 조부모,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개정, 2025. 11. 14.>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개정, 2025. 11. 14.>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칙 3.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활용 4.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5.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참여자 부담금<개정, 2025. 11. 14.>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1.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돌봄품앗이 참여 부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또는 조부모, 관계 공무원, 수탁기관 담당자 및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1. 14.>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단서 신설, 2025. 11. 1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2. 26.>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8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미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검토하거나 공동육아나눔터별 특성에 맞는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개정, 2025. 11. 14.>

제9조

이용자의 범위

공동육아나눔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제9조 단서에 따른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ㆍ분실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9조 단서에 따라 장난감을 대여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개정, 2025. 11. 14.>

제11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으로부터 연회비 15,000원(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이 중도에 회원을 탈퇴하기 위하여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ㆍ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징수ㆍ반환, 이용료 수입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다.<개정, 2025. 11. 14.>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개정, 2024. 2. 26.>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전문개정, 2025. 11. 14.]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6.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

제13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개정, 2025. 11. 14.>
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무편람을 작성ㆍ보관해야 하고, 사무편람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련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16조

돌봄품앗이 활성화

<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를 장려하고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돌봄품앗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돌봄품앗이 모임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7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