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방안<개정, 2025. 4. 9.>
3. 무장애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4. 9.>
6.<삭제, 2025. 4. 9.>
③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개정, 2025. 4. 9.>
6.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사업자ㆍ교통사업자 인식 개선 교육<개정, 2025. 4. 9.>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