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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66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이하 “울진지구협의회”라 한다) 란「법무부 법사랑위원 영덕지역연합회」 산하에 울진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5. 울진지구협의회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부 신청

울진지구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울진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울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