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27.>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 5. 20.> <개정, 2026.4.13.>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진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울진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중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8.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신설2020.3.16.>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0.>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27.>
①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3.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개정 2023.5.1.>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진흥원이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24. 9. 27.>
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