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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465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

특정성별영향 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12>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2>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3.23.>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20.6.1. 2022.10.1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7.12>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