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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65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담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재난 발생 유형 분류 및 사례 수집 활용
7.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과 제6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2018.12.27, 2022.11.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축산원예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2.9.25, 2024.6.12.>
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⑦ 삭제<2024.6.12.>
⑧ 삭제<2024.6.12.>

제4조

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4.6.1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담양군 및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