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6.12., 2023.12.21.>
1.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3.12.21.>
1.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개정 2021.2.10.>
3. 처리능력 30톤/일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정 2021.2.10.>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영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원 2명
2. 군 공무원 2명
3.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4.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명
5.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 이주 및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 한다.
<삭제 2018.10.17.>
<삭제 2018.10.17.>
<삭제 2018.10.17.>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7., 2019.6.12., 2021.8.13., 2023.12.21.>
1. 마을발전기금
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
나.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다. 복지시설사업(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라. 그 밖에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2. 농업보조사업(농업기반시설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② <삭제 2021.08.13.>
③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내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내 주민의 여건,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 등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삭제 <2021.08.13.>
⑤ 삭제 <2021.08.13.>
⑥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8.10.17.>
⑦ 주민지원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규모는 주민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개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삭제 <2023.12.2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3.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판매 수수료
군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3.12.21., 2023.12.2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21.>
1.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9.6.12.>
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회의 참석 수당,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3.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결정된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1.>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의 장, 닿애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해당 시설 소재지 군의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⑥ 삭제 <2023.4.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6.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9.6.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12.>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2021.2.10., 2023.12.21.>
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 <개정 2022.12.28.>
④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9.6.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에 준용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23.12.21.]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주민감시요원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21.2.10.>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9.6.12.> <개정 2022.12.28.>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이 제11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군수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기금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2.> <개정 2020.10.15.,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