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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5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7., 2021.7.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4.1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4.16.>]

제4조

제외대상

제3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4.1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4.16.>]

제5조

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4.16.>]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경영실태 및 각종 범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4.16.>]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6. 4. 7.>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 소비촉진 및 상권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9.>
1.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2.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3.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4.16.>]

제7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9.]

제8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9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금액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10조

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6.]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를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4.16.]

제12조

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4.16.>]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7조에서 이동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