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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5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8., 2025. 2. 6.>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

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8.>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④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

사후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제7조

사후평가의 범위

사후평가의 대상은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제8조

사후평가서 공개

구청장은 사후평가 완료 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