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청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관악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 범죄피해업무 담당과장과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악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구정 발전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기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 관악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관악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