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하며, 그 외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 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 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② 조례 제23조 제3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의 시의회 보고는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조례 제19조 제1항의 공개대상 위탁사무 목록은 사무명, 위탁 유형, 위탁 기간, 위탁내용, 수탁기관 및 담당자 현황을 포함하며, 소관부서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체결 즉시 공개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