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은 증평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 현황 관리, 제도 운영 및 개선,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2. 28〉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전임위원의 선임방법에 따라 후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정부ㆍ도ㆍ군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 계약서 작성은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대행 사업 경비의 범위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출자 기관의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 불능 등 기관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는 경영 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 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 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 평가단은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 평가단의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 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평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6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 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 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치요구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