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 전용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 전용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전용 주거시설의 명칭은 포항시 은빛빌리지(이하 “은빛빌리지”라 한다)라 하며, 그 위치는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01번길 2-7에 둔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빛빌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7.12.>
① 은빛빌리지의 운영비는 포항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7.12.>
③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2.>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7.12.>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은빛빌리지 운영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2.>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7.12.>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3.7.12.]
① 은빛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 신청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5년 이상 포항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개정 2023.7.12.>
은빛빌리지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를 시작한 때부터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개정 2023.7.12.>
1. 사망하는 때
2.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의 질병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때<개정 2023.7.12.>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제목개정 2023.7.12.]
① 입주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포항시 은빛빌리지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내용을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7.1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은빛빌리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의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7.12.>
2.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신설 2023.7.12.>
5. 1년 이상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신설 2023.7.12.>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3.7.12.>
① 시장은 은빛빌리지 입주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은빛빌리지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7.12.>
② 선정위원회는 은빛빌리지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입주자 퇴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7.12.>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5.8>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2.>
1. 노인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포항시 공무원
3.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7.12.>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7.12.>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전용 주거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빛빌리지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