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2.1.5.)>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5.>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22.1.5.)>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7. 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4.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개정 2022.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7.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다. <개정 2022.7.6.>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7.6.>
① 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7.6.>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22.1.5.>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5.>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5.>
1. 국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신설 2022.1.5.>
④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목개정 2022.1.5.]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2.1.5.]
재단은 기금의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기금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포항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개정 2022.1.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1.5.>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삭제 2022.1.5.>
<삭제 2022.1.5.>
<삭제 202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