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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64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5.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사고대비물질 현황 조사

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허용 저장량, 유해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전에 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제5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이 포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3.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 담당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라.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마. 화학물질 관련 업계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독물질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ㆍ위험물질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