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된 포항시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된 포항시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해상공원의 시설”이란 조경시설, 폰툰시설, 수경시설, 그 밖의 시설 구역을 말하며, 휴식ㆍ관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설치된 공원시설 모두를 포함한다.
① 명칭은 포항 해상공원(이하 “해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치는 포항시 남구 운하로 160(송도동 동빈큰다리 옆) 일원이며 그 범위는 해상공원의 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① 해상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00~22:00 <개정 2021.12.30.>
2. 11월 ~ 2월: 10:00~21:00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해상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후단 삭제 2021.12.30.>
1. 해상공원 내에서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통제할 수 있는 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5.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1.12.30]
관람자가 해상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상공원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상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장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3. 입장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① 해상공원의 운영은 포항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공원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4.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탁자는 해상공원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