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포항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포항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포항시의회 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