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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6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ㆍ부호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기자단”이란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각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의 장은 그 밖의 부서와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부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4.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과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시책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ㆍ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정 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6. 특정 정당ㆍ종교ㆍ이념 등 사적 의견ㆍ활동을 지속적으로 게시ㆍ공유ㆍ전파하는 경우
7. 타인의 글ㆍ사진ㆍ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단 명칭과 활동기간, 성명, 사진을 첨부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자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취재활동에 필요한 원고료와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