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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3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담양군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2. 담양군 각 읍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제5조

예산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
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5.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ㆍ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ㆍ통신시설 설치비
6.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및 운영경비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8.>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①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9조

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