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의2에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의 저감시설 설치대상이란 “직화구이기(주방 내부 또는 외부 모두)”와 “직화조리 하는 기구(렌지 등)”, “홀(직화조리용 식탁)”을 말한다.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먼지 등 저감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급적 악취발생원에 근접하여 연기 등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장치(후드등)에 부착하고 이를 덕트로 이송하여 저감시설에 연결 배출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입자상물질(먼지)의 처리효율이 70%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처리효율이란 전단부(저감시설 흡입전)와 후단부(저감시설 흡입후)의 먼지에 대한 농도의 차이를 말한다. 2. 저감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완료한 후 즉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측정 등 검사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③ 포집가스량(배출가스량) 계산식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덕트의 직경 100Φ ~ 150Φ로 불판 개수 8개 설치시 포집속도(제어속도)를 2m/sec로 가정한다. 100Φ : (0.12×3.14÷4)×2m/sec×60sec/min×8개=7.536㎥/min 150Φ : (0.152×3.14÷4)×2m/sec×60sec/min×8개=16.956㎥/min ④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전단부와 후단부에 각각 설치하고 입구에 마개를 설치한다. 1. 굴곡지지 않고, 유속이 일정한 곳으로 선정 2. 안지름은 12∼20㎝ 설치한다. <개정 2020.4.10.> ⑤ 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저감시설 제조업체가 발급한 성능검사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저감시설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시설 조사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감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 또는 미 설치시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