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사육업”이란 축산법 제2조(정의)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 알, 꿀 등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2.“사육밀도”란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따른 축사 면적당 가축 사육 두수를 말한다.
3.“동물복지형 녹색 축산”이란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과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을 말한다.
4.“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이란「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육성 조례」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개정 2026.8.10.>
5.“친환경 축산물”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6.“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7.“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HACCP”이라 한다) 지정 농가”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8.“깨끗한 축산”이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ㆍ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ㆍ농촌지역의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을 말한다.
9.“깨끗한 축산농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10.“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이란 가축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에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며, 항생ㆍ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11.“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이란 담양군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에 관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생산자 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방안
4.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5.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교육 및 홍보
6.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 및 지원 방안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담양군 자체 평가 기준
9. 그 밖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가축사육 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
2. 축산법에 따른「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서 정한 적정 사육밀도 준수
3.「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보관ㆍ처리 기준 준수
4.「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 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
5. 축사 내ㆍ외부 축산 기자재 등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적정 보관ㆍ관리, 주변 청결 상태 유지
6. 가축 사육 관련 해충 구제 및 악취 예방 등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
7. 생산자 단체 및 축산 농가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자정운동 실시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담양군 자체 평가 기준
4. 그 밖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축산원예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담양군 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3. 축종 별 생산자 단체 대표4. 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환경 전문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일 때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을 때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때②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걸쳐 배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안건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담양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 생산자 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등의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등의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중에서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자체 평가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한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축산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장은 제외한다.
①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제19조의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가 진단 후 해당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에 신청하고 군에서 최종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시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축산법에 의한「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서 정한 축종 별, 성장단계별 두당 적정 사육 여부
2. 축사 및 부대시설의 관련 법 저촉 여부
3.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관리 여부
4.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기준 준수 여부
5. 축사 내ㆍ외부 위생, 청결, 정리 정돈 등 관리 상태
6. 악취 및 해충 발생 여부
7. 주변 경관 상태의「담양군 생태 도시 정책 가이드라인」적합 여부
8. 그 밖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평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축산분야 정책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장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담양군수로부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육성 조례」에 의한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지정 농장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HACCP 지정 농장
①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축산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9조제2항의 기준에 미달 한 경우
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물(이하“친환경 축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 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 생산자 단체 및 축산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지정ㆍ인증 취소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분야 정책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농장에 대한 제재 사항은「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 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