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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4628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08-31공포 2021-08-31공포번호 10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청별로 설치한다.
②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8. 31〉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④ 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