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치료, 재활, 교육, 훈련, 고용과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4.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
8. 법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심리상담 서비스
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11. 삭제 <2025.5.1.>
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4.1.]
③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