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1.25.>
<본조개정 2019.1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 선포한 정부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민족ㆍ민주ㆍ평화통일을 주제로 성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본조제목개정 2019.11.25.> 시장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19.11.25.>
1.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일부개정 2019.11.25.>
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일부개정 2019.11.25.>
3.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일부개정 2019.11.25.>
4.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일부개정 2019.11.25.>
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교육 사업<일부개정 2019.11.2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 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시장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