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 생산, 자재 유통 업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 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4.5.1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 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4. 지역 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 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제목개정 2023.12.1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일부개정 2019.09.09.>
2.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일부개정 2019.09.09.>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삭제 2018.12.24.>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②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0.5.18.,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시 소속 건설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본호개정 2019.09.09.>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위원회 위원 중 제1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직위 또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09.>
1. 사망 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본호개정 2019.09.09.>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호신설 2019.09.09.>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본호신설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