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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2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성남시에서 발생한 6ㆍ10항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남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성남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신설 2022.5.16.>

제6조

기념사업의 지원

[제목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장은 위탁 또는 보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7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6.]

제8조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2.5.16.]

제9조

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