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은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둔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상담
3.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운영
4.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ㆍ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
5.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체험관의 인력과 체험관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7.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교육지원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무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교육인재과장이 겸직하며 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1.11.>
① 체험관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체험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ㆍ일요일, 공휴일 09:00 ∼ 18:00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1일,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체험관의 진로교육ㆍ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체험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