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토사(搜討史)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토사(搜討史)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5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수토역사에 대한 교육
3. 전시관 운영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2. 전시관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전시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ㆍ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 시간은 관람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전시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울릉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시관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전시관 관람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 시설이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관람요금표
4. 관람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전시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시관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수탁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전시관 시설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람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전시관 시설 및 시설물을 멸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