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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1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릉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울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울릉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5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문을 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상대방과 담합ㆍ자문ㆍ소송 대리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8.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안」에 따른다.

제7조

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법률자문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