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ㆍ범위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ㆍ범위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3. “화장품 특화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생산ㆍ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 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경산시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화장품 연구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장품 CGMP 생산시설, 연구 및 제조시설 등을 갖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화장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촉진, 경영효율 제고,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3. 화장품 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화장품 산업 재직자ㆍ전공자에 대한 전문가 교육
5.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의 일부 3.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2.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ㆍ품질ㆍ안전성 등 검사ㆍ시험 평가
3.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4.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5. 화장품산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ㆍ제품 연구 개발, 시험ㆍ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 등"이 라 한다) 2.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센터는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이하 "검사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의뢰서 및 검사대상물을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流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 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