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ㆍ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 중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책무)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03.25.>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