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경산시 농산물”이란 경산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경산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6. “경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경산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경산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8. “유관기관ㆍ단체”란 경산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 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2. 기획 생산 및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량 생산체계 구축 시설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검사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5. 농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소량생산체계를 구축ㆍ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2.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농업 관련 협동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의한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업인 조직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농산 물 공동농장 및 공동텃밭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경산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역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이하“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에서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직거래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사업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사업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직거래사업장을 직접 운영 또는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거래사업장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3.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직거래사업장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직거래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직거래사업 운영 방향 및 직거래 판매 품목 등 기준 설정
2.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명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직거래 업무 담당과장, 친환경농산물 업무 담당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3. 농업인단체 대표
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및 소비자
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생산자(유통) 단체 또는 법인의 관계자
6. 학교급식 관계자(영양사, 조리사)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2.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