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세대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