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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9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7-07-17공포 2017-07-17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동ㆍ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구청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기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기준

①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등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확인된 보조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 수리 현황 및 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