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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9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컴퓨터 등에 의한 게임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2. “정보화 역기능”이란 시력저하, 인터넷ㆍ게임 중독, 불건전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말한다.
3.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용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 등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이버 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다른 학생들과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교육 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정보화 역기능 예방은 이들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컴퓨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2. 교육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통신비

제7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ㆍ게임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 차단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조7030>
②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제1항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6.5 조7030>
1.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 정보화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 정보화 지원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학술단체 소속 임직원
4. 교육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정보화 지원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직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