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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458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7-17공포 2017-07-17공포번호 05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선도학교 운영
7. 인문학 교육 주간 운영
8.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내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