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9.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10.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