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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585

경기도조례시행 2017-07-17공포 2017-07-17공포번호 5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경기도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거주 및 치료와 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정신재활시설 중 모범 시설
2. 정신재활시설 평가 결과 상위 시설
3.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