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전문개정 2019.08.06.]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전문개정 2019.08.06.]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가. 질소산화물 [전문개정 2019.08.06.] 나. 황산화물 [전문개정 2019.08.06.]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전문개정 2019.08.06.]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 [전문개정 2019.08.06.]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배출원을 말한다. [신설 2019.08.06.]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11.2.] <개정 2026.6.29.> 5.“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노동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6.18.] <개정 2019.10.0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1.11.2.>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8.0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신설 2019.08.06.]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신설 2019.08.06.]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신설 2019.08.06.]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신설 2019.08.06.]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 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 7.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11.] 8.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10.11.>] 9.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 10.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4.10.11.>] 11.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24.10.11.>] 12.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4.10.11.>] 13.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제12호에서 이동 <2024.10.11.>] 14.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4.10.11.>]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19.08.06.> [제14호에서 이동 <2024.10.11.>] 1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제15호에서 이동 <2024.10.11.>]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호에서 이동 <2024.10.11.>] ②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0.05.19., 2021.11.2.>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6.18.]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8.06.>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2.]
도지사는 미세먼지등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시ㆍ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8.06.]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1.11.2.]
①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1.2.]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11.2.>
[본조신설 2020.05.19.]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2.>
[본조신설 2020.05.19.]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3조제1호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무인 단속용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자를 소속 공무원이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본조신설 2020.05.19.]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0.11.]
1. 자동차 운행 제한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3. 살수차, 진공 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0.05.19.]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및 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2.]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2.]
③ 도지사는 운행제한 위반에 대해 제18조 및 제23조제1호를 동시에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한다. [신설 2021.11.2.]
[본조신설 2020.05.1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2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2.>
[본조신설 2020.05.19.]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