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란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이하 “업사이클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이하 “업사이클플라자”라 한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서둔동)에 둔다.
업사이클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등 관련 상품 개발, 판매, 홍보
3. 업사이클등 문화 확산
4. 업사이클등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업사이클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업사이클플라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업사이클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공간
3.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ㆍ작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ㆍ회의실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ㆍ작품의 전시 및 교육ㆍ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ㆍ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플라자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업사이클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업사이클등 관련 행사
④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업사이클플라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도지사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① 입주자의 업사이클플라자 시설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입주자 중 업사이클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사이클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입주자는 업사이클플라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도지사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사이클플라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매년 업사이클플라자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업사이클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업사이클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사이클플라자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업사이클플라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업사이클플라자의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사이클플라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업사이클플라자의 수탁자 및 입주자
3. 업사이클등 관련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은 업사이클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사이클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