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를 감안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의회 정책(정치)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정책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과정별 적정성 및 평가환류
4. 의회 정책(정치)교육원 설치 추진 방안
5. 그 밖에 의원의 교육연수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