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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580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의정 도민참여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이하 “도민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도민을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2.>

제3조

역할

① 도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 도의회 및 경기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개정 2022.7.19.>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개정 2025.1.2.>
3. 도정, 교육행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개정 2022.7.19.>
4.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신설 2022.7.19.]
5. 도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개정 2022.7.19.>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② 도민참여단이 그 활동을 완료한 때에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개정 2025.1.2.>

제4조

구성

① 도민참여단은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
② 도민참여단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2.7.19.] <개정 2025.1.2.>
③ 도민참여단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④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2.7.19.>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민참여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2.7.19., 2025.9.26.>

제6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도민참여단은 제3조에 따른 각종 제안ㆍ건의 등을 할 수 있고, 제10조의 도민참여단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9.] <개정 2025.1.2.> ② 제1항의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우편ㆍ전화ㆍ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민참여단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개정 2025.1.2.> ③ 도민참여단이 제출한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도민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개정 2025.1.2.>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을 심사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
② 제안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사무처 5급 상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제안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내ㆍ외부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도민참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5.1.2.>

[본조신설 2022.7.19.]

제8조

위촉 해제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도민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25.1.2.>
4. 그 밖에 도민참여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

제9조

도민참여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② 의장은 도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민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③ 의장은 도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④ 의장은 도민참여단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제목개정 2025.1.2.]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효율적인 도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4조에 따른 도민참여단 중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7.19.>
1. 도민참여단의 세부 역할 부여 <개정 2025.1.2.>
2. 분과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도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
④ 삭제 <2022.7.19.>

제11조

신분증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9.]

제12조

수당 등

① 도민참여단이 제3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원고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제안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제안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본조신설 2022.7.19.]

[제목개정 2023.8.7.]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제14조

기록관리

간사는 도민참여단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1.2.>

제15조

포상

의장은 도민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