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57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8-02-12공포 2018-02-12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곡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 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2.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