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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57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7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
3.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
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가족 등의 보호ㆍ지원
6. 건강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10.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행사지원 등
11.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지원사업 교육 및 이수자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곡성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원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가. 부군수
나. 다문화가족업무 담당부서장
다. 외국인정책지원업무 담당부서장
라. 교육지원청ㆍ경찰서등 다문화가족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다문화가족ㆍ아동 관련 단체 및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가족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게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

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