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같은 날(00 : 00 ~ 24 :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