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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7457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9-12-06공포 2019-12-06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곡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제6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 : 00 ~ 24 :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8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