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의 음식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곡성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 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의 음식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곡성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 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음식”이란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음식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곡성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3.>
① 군수는 명인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 및 취소,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곡성음식의 개발ㆍ육성ㆍ지원ㆍ보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3. 곡성음식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1. 곡성군의회 의원
2.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인의 지정 대상은 곡성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음식 10년 이상 조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조리사, 식품관련학과 교수, 음식업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회 참가 대상이 광역시ㆍ도 이상인 각종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식 조리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명인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ㆍ시식ㆍ품평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식품명인 또는 전라남도 음식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없이 군수가 곡성군 음식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명인 인증서 교부
2.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곡성 별미음식 및 군 대표 맛집 추천
4. 문화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
5. 도 및 국가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6. 영업시설 증ㆍ개축비(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7. 명인의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8. 그 밖에 곡성음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 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때 <개정 2021.12.03.>
2. 형법상 자격정지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4.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5. 명인이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6. 명인으로 지정 된 자가 명인지정 당시의 품목을 조리하지 아니 할 때
7. 그 밖에 군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①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철거ㆍ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명인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을 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리기능 전수를 희망하는 명인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수교육을 실시한 명인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