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시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 의회는 5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청소년 의회에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 전문가 및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수립, 정책제안 사업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회의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사업, 교육, 견학, 청소년 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수원시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