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과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ㆍ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군수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서명ㆍ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