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상주시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상주시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에 따른 승천원(이하 “승천원”이라 한다)이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19.>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삭제 <2021.11.19.>
3.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4.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삭제 <2021.11.29.>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實費)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별표에 따라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한도는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장려금의 지급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④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제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화장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