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농업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연도 밭ㆍ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의 상한은 농가당 40,000제곱미터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의 구역에 있는 농지[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농지법」제34조와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이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가 의제(擬制)되는 농지를 포함한다]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4.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구역으로 포함된 농지[다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시장ㆍ군수가 1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및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다만,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경관보전불리보조금을 받은 농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해당연도 시행지침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직불금 지원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직불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호 자격의 위원이 고루 구성되도록 하며,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1. 농지 소재지 읍ㆍ면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산정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직불금은 해당연도 밭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되면 신청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면 등록된 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면 해당 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3.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5.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고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완납할 때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농지의 모양과 기능 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밭 농업 이용 가능여부의 인정
2. 조례 제5조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결과 통보
3.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의 지급
4. 조례 제7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5. 규칙 제9조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